<안내를 받으신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관에 우편물 간이통이 통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통관 안내문은 우편으로도 발송 예정입니다.> ...... 라고 우체국에서 카톡이 왔는데요.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아니면 관세청이 요구 하는대로 수입신고 해야 하나요?
이미테이션 수입 관세청에 적발됐다고 답글 주셨는데, 그냥 무시하면 혹시 관세청에 블랙리스트 오르는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 그리고 새로 발송되는 물건은 확실히 20일후에 받게 되나요? 4월2일에 입금했는데 6월초에나 수령할듯 ㅠㅠ 시간이 너무 걸리네요... ㅠㅠ
|
|